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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 구역 신규 지정

연말까지 계도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무주군,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박차

- 승차객 대기 공간, 이제는 ‘청정구역’으로

- 자연특별시다운 면모로 군민과 방문객 건강 보호 눈길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2025. 7. 9.)했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 상담(연중), 한의약 금연서비스(금연침, 한약제제 처방) 등의 금연 클리닉 운영, △생활터 순회 금연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공모전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3곳)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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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