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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 활성화 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현안과 발전방향 논의

○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 수범사례공유, 민관합동 세일즈 확대 등 상호협력 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건설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점검, 수범사례 공유 및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조사항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에 각별한 관심과, 일반 공공공사에 있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현재 제도마련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업체 활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설명과 논의의 장을 가졌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 건설 관련 단체 모두 뜻을 모으고 최대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지역건설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제와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 주요 건설협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공공사 대형건설현장 방문과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본사 방문을 통한 현장세일즈 활동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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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