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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북전주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협약 체결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세무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 국세, 지방세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무주군, 사무공간 제공 / 북전주세무서 2인 이상 상시 근무

- 전문 세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기대

 

무주군이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와 지난 26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2025. 8. 1.~)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세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협약을 기반으로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을 민원봉사과 2층에 조성해 무상으로 제공하며, 북전주세무서는 이곳에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를 갖추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지원(2인 이상 상시 근무)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제 납세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과 북전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무 행정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최적의 세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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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