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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특사경,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대상

○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외 장소 영업 여부 집중단속

○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업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대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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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내 맞춤형 케어푸드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별 맞춤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는 도내 16개 관련 기업을 전수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김제시 엄지식품과 익산시 함소아제약의 제품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 생산 여건 등을 점검하였다. 두 기업은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생산을 이어가며,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R&D 강화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지역 자원 활용 및 치유관광 연계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875억 원 규모의 산업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행정 과정에서 확인된 기업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소를 육성하는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선식 농축산식품산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산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전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