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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귀농·귀촌인 실태 설문조사 실시

-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협조

- 6월 13일까지 회원 대상 정착 실태, 생활 만족도 등 조사

- 결과 분석 후 정책 수립 및 지원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와 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통합 수준 등을 파악하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소속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무주군은 지역 내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생활 경험과 지역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 통계화한다.

 

설문 세부 항목은 △귀농·귀촌 배경 및 정착 기간, △주거 및 농업활동 현황, △지역사회와의 관계 만족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으로 결과는 정책 수립 및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이번 조사는 무주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계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하반기 중 협의회와 함께 성과 공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무주군 귀농·귀촌인들과도 관련 내용,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무주군 귀농귀촌 정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무주군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1,744세대 3,287명으로, 무주군은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등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했으며 '전북에서 살아보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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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