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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청 공무원 대상 ‘적극 행정’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소병욱 사무관 초청

-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공유

- 공직자들 공감 불러와 행정변화 기대

 

무주군이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소병욱 사무관을 초청, 무주군민의 집에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무주군청 공무원 1백여 명이 자리해 △적극 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국민신청 개념 등을 공유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민원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정책 개선과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군민이 원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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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