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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전북도, 지방세 감면 확대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활성화 도모

○ 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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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쿠팡 로켓배송 완주,익산,군산,김제까지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까지 확대되고, 약 500여 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가동으로 전북 서부권 주민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이미 누리던 “즉시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배송 서비스가 이제는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을 통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였고, 올해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총 5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송권역의 확대는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물류 최적지”라며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도시 중심 배송 편리함을 전북 서부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