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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전북도, 지방세 감면 확대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활성화 도모

○ 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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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통계로 지역맞춤형 보건정책 추진... 전북,‘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건강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만2,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책임대학교에 위탁해 수행한다. 표본가구는 통계적으로 무작위 추출되며,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건강수준과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걷기 실천율) △식생활(아침식사 실천율, 영양표시 활용률) △만성질환 이환(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혈압·당뇨병 진단 및 치료율)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