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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실시...신청하세요

사과, 포도 등 전략 품목 10개


-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 신청

- 농산물 유통촉진 및 가격안정 도모 기대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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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자치도’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도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운영해 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로 격상해 청렴 정책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기틀 전북 ▲청렴일터 전북 ▲청렴이음 전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9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청렴기틀, 전북’은 리더십 기반의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며, ‘청렴일터, 전북’은 전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렴이음, 전북’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