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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실시...신청하세요

사과, 포도 등 전략 품목 10개


-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 신청

- 농산물 유통촉진 및 가격안정 도모 기대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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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