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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부터 친절 서비스까지…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박차

 

 

진안군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진안군지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진안군은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리 요령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정책 방향 △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응대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 입구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 전시도 함께 마련돼,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진안군은 특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을 비롯해 각종 체육·문화행사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지역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사흠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외식업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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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