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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부터 친절 서비스까지…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박차

 

 

진안군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진안군지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진안군은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리 요령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정책 방향 △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응대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 입구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 전시도 함께 마련돼,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진안군은 특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을 비롯해 각종 체육·문화행사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지역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사흠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외식업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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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