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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부터 친절 서비스까지…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박차

 

 

진안군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진안군지부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진안군은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리 요령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정책 방향 △서비스 개선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응대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 입구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 전시도 함께 마련돼,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진안군은 특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을 비롯해 각종 체육·문화행사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지역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사흠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외식업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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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