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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라오스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지난달 이어 라오스와 업무협약,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장수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및 관계자들이 장수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선발·도입해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장수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라오스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교육 △출‧입국 절차 지원 △양국 간 근로자의 체류 기간 중 법 준수와 권익 보호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군은 베트남 남딘성과도 지난달 서면 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두 국가와의 협약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가의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 관계자들도 자국 근로자들이 해외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장수군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국제 업무협약은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며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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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