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0.1℃
  • 박무대전 0.3℃
  • 박무대구 1.2℃
  • 울산 6.4℃
  • 박무광주 1.4℃
  • 부산 6.2℃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3.0℃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장수군,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라오스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지난달 이어 라오스와 업무협약,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장수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및 관계자들이 장수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선발·도입해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장수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라오스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교육 △출‧입국 절차 지원 △양국 간 근로자의 체류 기간 중 법 준수와 권익 보호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군은 베트남 남딘성과도 지난달 서면 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두 국가와의 협약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가의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 관계자들도 자국 근로자들이 해외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장수군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국제 업무협약은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며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