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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

- 4. 5.~10. 1차 영치 실시, 총 27건

- ~5. 31.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합동단속 방침

- 상습 체납 뿌리 뽑고 투명한 세무 행정 실현 기대

 

무주군이 조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지방세 11건(6백여만 원), 세외수입 18건(8백여만 원)에 대한 1차 영치를 실시했으며 34건(9백여만 원)에 대한 경고장도 부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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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