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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 선정

- 전국 140개 시·군 중 3개 시·군 선정

- 무주군, 추진단 구성해 구체적인 시범계획 수립 방침

- 서비스 부족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대

 

무주군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지원 조직(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이력과 △무풍면, 적상면 등지에서 진행한 주민 수요 조사 및 지원 조사, △마을 리더 양성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추진 실적(2017년~2025년 현재) 등에서 호평을 받아 지원 대상 지자체가 됐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인 전국 140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에는 서비스 현황·전망, 기본방향·목표·전략,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부금품 등 재원 마련, 농촌서비스 협약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활성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시범계획 수립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완식 과장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농촌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시설 폐업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원)’을 비롯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1천만 원)’ 등 농촌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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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