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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의무화

- 검사 안 받으면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업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m2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m2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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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확기까지 현장 기술지도 강화...10월 중순까지 50개 시군 기술상담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 대표 지역: 경북 청송·안동·의성, 경남 밀양, 전북 장수, 충북 충주 등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비가 이어질 때는 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