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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의무화

- 검사 안 받으면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업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m2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m2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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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자치도’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도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운영해 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로 격상해 청렴 정책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기틀 전북 ▲청렴일터 전북 ▲청렴이음 전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9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청렴기틀, 전북’은 리더십 기반의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며, ‘청렴일터, 전북’은 전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렴이음, 전북’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