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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계북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회의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4일 계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76회 계북면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계북면장을 포함해 관내 사회단체장(△김종열 노인회장 △송동훈 이장협의회장 △이정관 주민자치위원장 △정지권 체육회장 △장성열 행복나눔터운영위원장 △김민정 생활개선회장 △여송 부녀회장 △한진규 기초생활거점주민위원회위원장 △송영자 장수군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장)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6월 1일 열리는 계북면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주관단체 선정, 면민의 장 심사, 기념행사 준비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북면 체육회가 주관단체로 선정됐으며 위원들은 면민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종현 면장은 “운영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행적적 지원 및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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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