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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지사협, ‘아이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김점옥)는 25일 관내 첫돌을 맞이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하고 선물과 축하금을 전달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첫 돌 축하사업’은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첫돌을 맞은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선물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23가구를 방문 및 초청하여 축하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차주영 읍장은 “첫돌을 맞이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읍 지사협은 이외에도 반찬나눔사업, 이불나눔사업, 꽃나눔사업등 관내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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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