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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직원 친절 인사 교육

장수군 천천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 인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의 중요성과 친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민원인을 배려하는 언어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본적인 인사 예절부터 다양한 상황에서의 원활한 소통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천천면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친절한 인사를 생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현원 면장은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관계 형성의 시작점이자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라며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는 단순한 업무수행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절한 인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민원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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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