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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지사협, 제2차 정기회의

 

 

장수군 계남면은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명호, 민간위원장 조해순)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3월과 4월에 추진 예정인 취약계층 비상구급함, 리마인드 웨딩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결정 등 주요 활동 사항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해순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최일선에서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명호 면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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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