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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장수군 장계면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장수역사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 정액 지급되며 대상은 △농지 면적 1천㎡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 종사포함) △농업 외 소득 2천만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천500만원 이하 포함) 등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조장호 장계면장은 “신청기간 내 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청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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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