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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노후간판 정비 1차분 사업 완료

- 55개 점포 간판 정비

- 반딧불이와 덕유산을 모티브로 ‘무주다움’ 강조한 디자인으로

- 말끔한 변화, 야간경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은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후간판 정비 사업’ 1차분(단천로 55개 점포)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무주읍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환경을 개선하고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간판 정비에 3년간(~2026년)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정비된 간판은 무주를 상징하는 ‘반딧불이’와 ‘덕유산’을 모티브로 반딧불과 덕유산 능선을 디자인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2차분 80여 개 점포도 간판 정비를 서둘러 무주읍 상권이 보다 말끔하고 미적으로도 특별한 매력을 풍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구역 정비가 완료되면 간판 자체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대상 반딧불시장을 포함해 전·후간 도로에 위치한 417개 점포)은 △무주반딧불시장의 재탄생, △무주투어 상권 조성, △참여형 지역상권문화 창조를 큰 테마로 반딧불 빛거리 조성과 반딧불시장 디자인 개선 등의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밤도주, 뚝방야장, 노후간판 정비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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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