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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설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23일 장계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힘썼다.

 

이날 캠페인은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장수군, 장수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5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과속운전 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설 명절은 귀성객 증가와 대규모 차량 이동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다”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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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