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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떡국떡 나눔

- 쌀 소비 촉진과 불우소외계층에 따뜻한 정 나눔 실천

- 지적장애인시설에 떡국떡 60박스 전달

- 6개 읍면 불우 소외계층 가정에 떡국떡 240박스 전달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는 지난 10일 쌀 소비 촉진과 불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 나눔을 하고자 ‘떡국 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윤정순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무주군 농민의 집 조리 실습실에서 가래떡 자르기와 떡국 떡 300상자(2kg/1상자) 포장작업을 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직접 지역 지적장애인 시설인 하은의 집에 60박스, 6개 읍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 소외계층가정에 240박스(읍면별 40박스)떡국 떡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윤정순 회장은 “추운 계절에 어르신들이 떡국을 드시고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떡국 떡은 뛰어난 맛과 식감으로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주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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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