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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부터
▶ 건물당 4천만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건축주는 1/3 부담
▶ 시‧군 통해 4월 30일까지 접수

 

 

전라북도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사업비는 동당 4천만원 이내이며, 이중 1/3은 건축주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다.

 

사업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4월 30일까지 접수해야하며, 대상자는 시‧군 및 도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6월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 2020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김양곤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강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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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 '제3 금융거점' 도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