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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지사협, 제7차 정기회의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민규, 민간위원장 조해순)는 지난 1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실시했던 주거환경 클린케어 사업 실적 보고와 올해 마지막으로 추진 예정인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1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건강 및 안부를 확인하는 등 관내 독거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썼다.

 

조해순 위원장은 “한 해 동안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사업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잘 마무리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계남면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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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