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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지사협, ‘이불 세탁사업’ 특화사업

 

장수군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성은, 민간위원장 박장옥)는 지난 10월 31일 저소득층, 공동돌봄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불빨래가 어려운 공동돌봄대상자 등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빨래하기 어려운 큰 이불을 세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온살균과 건조까지 해주어 주민들의 위생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

 

박장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의 구심점이 되어 더불어 살기 좋은 번암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면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특화사업에 힘써 주시는 위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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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