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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제 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총력 지원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공공안전부장(경무관 김영근)을 중심으로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TF추진단」을 꾸리고 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안전관리보고회를 열어 기능별(경비·교통·정보·수사 등) 대책을 논의하는 등 안전관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 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계획 ▴대회장 일원 범죄예방활동 ▴주요 행사시 교통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북자치도·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대회가 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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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