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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공직 선배가 알려주는 친절 교육’

 

장수군 천천면은 11일 민원실에서 ‘공직 선배가 알려주는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천천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황현철 천천면장이 실제 근무하면서 터득한 민원응대 비법 전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경청의 방법과 중요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별 민원 응대 비법 ▲올바른 태도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며, 민원인을 향한 친절·공감·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현철 면장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민원인의 상한 기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경청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필요 사항을 더 이해하기 쉽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에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천면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친절에 중점을 두고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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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