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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추석 명절 맞아 온정의 손길 이어져..

 

장수군 장수읍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성품 기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수라이온스클럽(회장 이석훈) 회장과 회원 4명은 장수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백미 10kg 30포를 기탁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보람농원(대표 이상은)에서 사과 70박스(10kg), 장수골프리조트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41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는 쌀 10kg 57포를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물품을 기탁했다.

 

한 기탁자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번 기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호 읍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수 있도록 기탁받은 성품은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품들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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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