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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추석 앞두고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는 추석 벌초·성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벌초 시 예초기 사용 및 벌 쏘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 전 벌초·성묘객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벌 쏘임 사고와 벌초 시 부주의로 인한 예초기 칼날에 의해 피부가 찢기는 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벌 쏘임 예방법과 예초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활동 시 헤어스프레이, 향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 자제하기 △벌집을 건들였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하기 △벌초 작업 시 보호안경, 장갑, 긴 옷 등을 착용해 부상에 방지하기 등이다.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방법은▲ 사용 전 장비를 점검 ▲작업 시 안면 보호구, 보호안경, 무릎 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칼날에 보호덮개 장착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이물질을 제거 ▲ 여럿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15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남태욱 119구조대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 및 예초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가족이 함께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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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