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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해야..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농촌 인구정책의 대상,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인구유형별 농촌 인구정책 방향 설정 및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 이슈브리핑(305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입 정책 필요」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인구유형별 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은 도시민의 농촌 정주화를 위한 귀농·귀촌정책이 중심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 생활인구가 주목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 도농교류사업, 농촌관광사업, 농촌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지역우수인재를 모집하여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물재배업)이 주력산업인 농촌의 경우,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체류 외국인 중 비중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인구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정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촌 인구정책을‘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시민 대상 농촌 인구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생활·관계인구, (예비)귀농·귀촌인의 니즈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하였다. 관심 단계의 정책으로 농촌지역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한 관광콘텐츠가 제안되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탐색 단계에서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등을 적용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일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정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적응’, ‘정착’, ‘통합’ 단계별 맞춤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위해,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농업(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도내 성실 외국인 근로자가 도지사 인증 ‘외국인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에서만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연구책임자는 제안하였다. 인구유형에 따라 정책이 단계별로 수립·추진될 때 도시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로 유치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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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