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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24년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 열려..

 

장수군 산서면(면장 최길환)은 지난 3일에서 4일까지 이틀간 산서초등학교에서 ‘2024년 산서면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산서면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는 산서면과 산서면청년회(회장 김종인) 주관으로 운영되며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내방객들,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 행사는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들이 향유할 여름철 여가 시설이 부족해 산서면청년회에서 자그맣게 풀장을 설치해 진행되던 행사였으나 현재는 장수군(군수 최훈식)의 지원으로 큰 규모의 마을 축제로 성장해가고 있다.

 

김종인 청년회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서면 물놀이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길환 면장은 “연이은 폭염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위를 잊고 즐겁도록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함께 행사를 운영해주시는 산서면청년회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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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