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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소방서직원들, 무주군에 750만원 고향사랑기부

“고향 사랑 무주 사랑”

- 김장수 서장 비롯한 67명 직원의 자발적 동참

- 무주군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힘 보태고 싶다 뜻 함께 전해

-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최선

무주군은 지난 5일 무주소방서 직원(67명)들이 고향사랑기부금 750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김장수 서장은 “이번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대원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무주소방서는 이번 고향사랑기부를 계기로 무주와 상생하고 무주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진장소방서는 2023년 7월 무주119안전센터에서 승격돼 운영 중으로올해 7월 말까지 화재 54건, 구조 286건, 구급 3,483건 출동해 무주군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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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