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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지사협, 안부확인 · 생필품 전달

장수군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민규, 민간위원장 조해순)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장년층 등 저소득 홀몸세대 11가구에 세제, 그릇 등 생필품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반기 지역특화사업인 ‘고위험군 안부를 확인해요! 생필품 전달’의 일환으로 고독사를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과 고위험가구를 1:1로 매칭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기가구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로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해순 민간위원장은 “소외되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을 성심을 다해 살펴주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복지 고위험군이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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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