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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정부는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즉각적인 대책 세워야.."

진안군의회, 수질보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은 2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천혜의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진안군이 축사와 가축분뇨 퇴비공장 등으로 인해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히 진안군 마령면에는 축사와 대형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심각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최근 악취 주요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축사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으로서는 매입할 여력이 없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정부의 마령면 대형 축사 신속 매입, △ 섬진강수계, 금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축사 단계적 매입 등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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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