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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무주군 등 호우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 정부, 25일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되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 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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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어업농어촌위, 2026년 운영협의회 첫발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운영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농정 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황양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권요안 도의원,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송춘호 전북대 교수, 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 등 운영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위원회 운영계획안 ▲영농형태양광 특별분과 신설 제안 ▲달라지는 농림·축산·수산 정책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농식품기업 지원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 등 주요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포럼에서는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생명식품 미래 신산업 육성, 친환경축산과 AI 기반 가축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방향 등 분과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