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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산서면지사협, 제4차 정기회의

 

장수군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길환·임채철)는 지난 1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 15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협의체 모금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산서면의 특화사업인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과 ‘가족愛 발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채철 민간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산서면 지사협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길환 면장은 “산서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 복지기동대와 연계해 ‘생활불편개선 사업’으로 총 11세대에 16,500천원 상당의 주택 수리 및 보수를 실시했다. 또한 6월 협의체 특화사업인 ‘주거환경개선-뚝!딱!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1세대에 주택 벽 도색, 계단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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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