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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사과농가 일손돕기

 

장수군 산서면이 지난 21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과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산서면 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서면 능곡마을 사과밭을 찾아 사과 적과 작업 및 과원 정비 작업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적극 지원했다.

 

A 농가는 “사과 적과 작업은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타 농작물에 비해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산서면 직원분들의 일손돕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길환 면장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산서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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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