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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등석마을 오명숙 씨, 대통령 표창 수상!

 

장수군 산서면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산서면 등석마을 오명숙(69세) 씨가 효행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정부에서 효를 생활근본으로 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정신적‧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꼼꼼한 공적 조사와 현지 확인 등이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

 

수상의 영애를 안은 오명숙 씨는 실제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이웃 어른에게는 항상 공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등 효 실천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평소 산서면은 물론이고 장수군 내에서도 효행에 대한 미담이 전해져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지난해 면민의 장(효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명숙 씨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맞아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리며, 충‧의‧예의 고장 산서면, 더 나아가 장수군 주민이 함께 받는 뜻깊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효는 사랑으로, 모든 가정이 항상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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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