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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방문의 해, 설천면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 예고

- 5월 10일 무주군 설천면 체육공원

- “건강한 삶이 가득한 설천”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공연 펼쳐져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주조합 주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볼거리 기대


 

무주군은 오는 10일 설천면체육공원에서 제2회 설천면 삼도봉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설천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삼도봉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마을주민 한마당 잔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설천면 마을(단체)에서 준비한 산나물비빔밥과 두부, 전, 수육, 잔치국수 등 향토 음식 전시 및 판매, 주조체험 및 막걸리 시음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기타 연주 및 난타 등의 마을동아리 공연과 민요·태권무·초대가수 공연 등도 볼 수 있다.

 

설천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백남돈 이사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의 주제는 ‘건강한 삶이 있는 설천’으로, 주민화합과 삼도봉장터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장터 공사로 올해는 체육공원에서 진행하게 됐지만 축제아카데미와 행사 진행 요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정성껏 준비한 만큼 꼭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 지역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도 “이번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가 앞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성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행정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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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