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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계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출동

 

 장수군 장계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2일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

 

 복지기동대는 관내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날 활동에서는 주택의 새 단장이 필요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싱크대 및 장판 교체 등 내부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해 대상 가구가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다.

 

 임재성 복지기동대장은 “이웃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동대의 소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현 면장은 “이웃사랑 봉사에 앞장서 활동하시는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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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