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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계북면이 제75회 계북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계북면은 지난 25일 계북면민의 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면민의 장 공익장에 양철복 씨(75세), 효열장에 김민자 씨(61세)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장 양철복 씨는 덕유산 토옥동~월성재 구간 등산로 지정 추진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계북 어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에 큰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효열장 김민자 씨는 4년 이상 치매를 겪고 있는 시아버지와 20년 동안 거동한 불편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모시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보살펴 드릴 뿐 아니라 장수시니어클럽에 근무하며 집안의 경제적 책임도 맡는 등 지역 사회에 효의 실천과 바른 삶의 귀감이 돼 효열장에 선정됐다.

 

 이종현 면장은 “수상자분들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북면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셨다. 진심으로 면민의 장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제75회 계북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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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