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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민속놀이 한마당대회 성황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제4회 계남면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20일 장수만남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4회째 열린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행사’는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루를 쉬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 장기, 투호, 한궁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날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식’ 및‘ 제2회 장안산봄나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해 계남면 주민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황경만 위원장은 “ 제4회 민속놀이 한마당대회를 장수만남의 광장 개장식 및 제2회 장안산봄나물축제와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계남면민들과 관광객이 하나로 뭉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임민규 면장은 “작년에 이어 4회째를 맞는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어르신들은 물론 계남면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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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