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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수군 번암면이 관내 건강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거동 및 이동 불편으로 주기적으로 건강 확인을 할 수 없는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번암면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6일 하교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 복약지도, 건강수칙 안내 등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교마을 최00 씨는 혈압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혈압조절이 어려워 혈압조절의 중요성을 안내받고 및 병원 내원을 권유받았다. 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환절기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만큼 해당 대상자를 집중관리한다.

 

하교마을 이양순 씨는 “버스를 타고 읍내 내과에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 경로당에서 편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전했다.

 

차주영 면장은 “번암면 내 건강사각지대 없이 지역주민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은 상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별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해 특성에 따른 개별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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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