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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이장단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32개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번암면과 장수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응급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기본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했다.

 

또 응급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하는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강조해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나섰다.

 

교육에 참여한 김용선 이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실습하고 배울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차주영 면장은 “이장단의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번암면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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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