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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주민자치위, 식목일 맞아 꽃잔디 식재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만)는 1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해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앞 화단에 꽃잔디(600본), 철쭉(110본)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식목일보다 앞당겨서 진행됐다.

 

 황경만 주민자치위원장은 “복지회관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분홍빛 꽃잔디와 철쭉을 보고 봄꽃처럼 화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민규 계남면장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화단과 나무를 소중하게 가꾸고 조성해 도심 기온 저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등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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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