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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지사협, 농촌지역 찾아가는이동서비스사업 실시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현, 김재수)는 지난 26일 협의체,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종합재가센터, 대자인병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계북면 참샘골체육관에서 ‘농촌지역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어르신 90여 명이 참석해 참여기관으로부터 혈압, 개별문진, 수액처방, 영양주사 등의 의료검진, 인바디 측정, 치매선별검사, 상담, 컵 만들기 체험, 우울증 상담, 난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김재수 민간위원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한 장소에서 의료검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종현 계북면장은 “민・관이 연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며 향후 각 연령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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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