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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매계마을회관 신축기념 개관식

 

장수군 계북면 매계마을회관 신축기념 개관식이 지난 25일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뜬 매계마을회관 신축 공사는 사업비 2억 2천여만 원을 투입, 올해 1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 면적 108㎡ (32평) 지상 1층 규모로 개관했다.

 

 송계봉 마을이장은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새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군과 의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신축 매계마을회관이 개관하기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 노력해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군정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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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