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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

 

장수군 산서면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마을별 집중 접수 운영’으로 추진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서면 대면 신청 대상은 420여 명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는 등 조건이 확대·강화된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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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