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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지사협, 제2차 정기회의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길환, 임채철)는 지난 12일 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추진 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5월 행복한 가정의달 지원사업 및 독거노인 생신 잔치 등 여러 특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장수군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한 안내를 받고 소규모 긴급수리, 주거환경 정비, 안전점검 등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서로 다짐했다.

 

임채철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발굴과 복지 욕구 파악 및 지원 등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길환 면장은 “산서면 지역복지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산서면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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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