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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면민의날 운영위원회 위촉식

 

장수군 계남면은 지난 8일 제34회 계남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면민의 날 주관단체 선정 회의를 개최했다.

 

계남면민의 날 운영위원회는 2023년 5월 1일 공포된 장수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면민을 대표하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된 계남면민의 날 행사 종료 시까지 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 선정, 면민의 장 심사 및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남면민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관단체로 선정된 계남면 체육회는 면민의 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민규 면장은 “면민의 날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계남면민의 날 운영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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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