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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대면신청 실시

-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접수

장수군 번암면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면은 오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주간 면사무소 회의실에 마을별 집중 접수 창구를 꾸려 직불금 대면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농민들의 생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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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